차보험비교견적 – 알뜰하게 비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이라도 다녀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보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제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박았던 것이더라고요

순간 기절을 했는지 일어나 보니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후미를 박았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차는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어있었고
가뜩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고 있는 사람에게 후미를 박아서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입원을 하게
되니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들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
고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을 함과 동시에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이 포함이 되어있는
보험에는 그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 년에 한 번씩 크게 내고 있는
보험이라서 한번 납부를 하는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 2 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 차량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상해 등이 존재하고
대인배상 2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꼭 무한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물배상에는 10억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 원의 최소금액으로 정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입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사실상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야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외에 장기로 지내는 경우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역으로 입대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관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나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상해에 의한 급수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병원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본인이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차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급수하고 무관하게 병원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휴업을 하셨었다면 그 휴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사이트를 통해 어느 특약이 더 좋은지
먼저 판단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보험비교견적 – 가입 견적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더워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흘러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죠.

어떻게든 변수가 발생하고,
어떻게든 일이 틀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도 삐끗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무 기대를 하거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고,
그만큼 좌절도 크잖아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변수를 생각하면서
겸허히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파악하고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인
책임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임의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포함이 되고,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책임보험의 구성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또는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임의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인배상2은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사고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도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이 정말 안 좋아서
다른 차를 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임의보험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 치료비를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 하겠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시고
신중히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가입자의 중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
위법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서류로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직 부족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에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이렉트 비교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가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보험비교견적 – 비교견적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타고 있던 사람에게도 큰 상해가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누구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와 무보험차 상해 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인적, 물질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법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1같은 경우 사고 난 상대방
및 상대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기본 2천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어떠한 규모로 날 지 모르며
상대방의 차량에 따라 재산피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보험으로
추가적인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자가
챠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나 폭발 혹은 도난
등으로 차량이 훼손을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자동차를 운전
할 때는 물론 주차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차량소유자 본인
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폭 넓게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기차를 운전
중이거나 다른사람 차를 타고 있다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으로 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가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량은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
하면 내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먼저 손해본 것을 배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되돌려 받는 것
이므로 가입을 해 놓으면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제한속도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
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 납입인데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일년에 한번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 납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료는 납입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잘
살펴보고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특약으로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할인
특약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범위는 최대한 좁히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범위를 단독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험료를 많이 절감
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라도 부부운전을 설정하지 않고
단독운전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하며
내용을 살필 수 있고 미리 보험료견적도
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특약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할인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험료
할인에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