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이라도 다녀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뒤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정신을
차려보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제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박았던 것이더라고요
순간 기절을 했는지 일어나 보니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후미를 박았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차는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어있었고
가뜩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고 있는 사람에게 후미를 박아서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다가 입원을 하게
되니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들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
고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있고 그렇지 않은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을 함과 동시에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이 포함이 되어있는
보험에는 그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 년에 한 번씩 크게 내고 있는
보험이라서 한번 납부를 하는 경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 2 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와 자기 차량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상해 등이 존재하고
대인배상 2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꼭 무한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물배상에는 10억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천만 원의 최소금액으로 정하여
원하는 만큼의 금액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의무가입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면제를 받으려면 사실상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야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외에 장기로 지내는 경우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역으로 입대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관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나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상해에 의한 급수별 한도 안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병원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본인이 과실이 있는 부분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차감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급수하고 무관하게 병원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휴업을 하셨었다면 그 휴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사이트를 통해 어느 특약이 더 좋은지
먼저 판단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